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개선합니다.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합니다.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보험.
하지만 불필요한 진료 같은 왜곡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진료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은 강화합니다.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막겠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2월 개정했습니다.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4월 15일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Ⅴ 항목 확대 : 594개 → 1,068개
환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진료받도록 총진료비, 안전·유효성도 공개합니다.
의료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