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
“한국 문화콘텐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문화콘텐츠를 경험해 본 해외 26개국 25,000명이 답한 케이(K)-콘텐츠에 관한 생각이 ‘2024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담겼습니다. 과연 해외의 시선은 요즘 한국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0명 중 7명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이에요!”
경험했던 한국 문화콘텐츠가 전반적으로 마음에 드는지 묻는 질문에 ‘마음에 듦(호감)’으로 응답한 비율이 68.8%
2명 중 1명 “1년 전보다 한국 문화콘텐츠에 관심 커졌어요!”
1년 사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89.4%가 증가 혹은 비슷하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건 “케이(k)팝”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케이(K)팝’! 2017년부터 무려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는 한국 음식, 드라마, 정보기술(IT) 제품·브랜드, 미용(뷰티) 제품 순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콘텐츠를 정하고 한국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한국 문화콘텐츠를 접한 뒤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66.1%)’, ‘변화 없음(30.1%)’, ‘부정적(3.8%)’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류가 한국 제품·서비스에도 관심을 갖게 해요”
한류 경험자 절반 이상이 ‘향후 한국산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구체적으로 식품, 한국 방문, 음식점 식사, 화장품, 의류 구매 등을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케이(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확산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콘텐츠 소비가 연관 산업 소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