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미끼매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허위, 과장광고 미끼매물 대표적인 사례 3가지 경우와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항목에 다수 해당된다면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기획부동산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상품을 기획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가지고 허위정보 유포 및 땅을 쪼개어 팔고 잠적하는 업체
· 부동산 개발 계획을 활용한 허위 정보로 수익을 얻는 업체
Ⅴ 기획부동산 사례1
인근 지역 개발 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후 토지 판매
Ⅴ 기획부동산 사례2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 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 없는 토지로 계약
Ⅴ 기획부동산 사례3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 집중신고기간
2024.3.27.(수) ~ 6.30.(일)
▲ 신고경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 신고방법
홈페이지 메인의 기획부동산 전세사기(미끼매물)전용 신고메뉴
→ 신고서 및 입증자료 첨부 제출 [상세 작성방법 : ‘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 문의처
통합 신고센터 콜센터(1644-9782, 구출빨리)
▲ 처리절차
신고서 및 입증자료 검토 후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알림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