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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여행할 때 꼭 확인하세요!

2024.04.12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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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2024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포천시와 순천시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여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반려동물과의 나들이 가기 전, 안전수칙을 꼭 숙지해 두세요!

◆ 차량 운행 시

① 반려동물 안고 운전 금지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최대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불법 행동임을 명심하세요.

② 반려동물 자리는 뒷자리
돌발행동 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도 존재해요.

※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중교통 이용 시

① 대중교통별 규격에 맞는 이동장(케이지) 이용하기
*운수사별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② 이동장(케이지) 위치는 보호자의 좌석 밑, 발 아래, 무릎

③ 두견, 맹금류, 뱀 등은 이용 불가

④ 장애인보조견은 예외

◆ 펫티켓 숙지는 필수, 반려인은 꼭 지켜주세요!

·반려동물에게 보호자 이름, 등록번호, 연락처가 기입된 인식표를 부착해요.
·배변봉투를 챙기고 외출 시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수거해요.
·목줄/가슴줄(길이 2m 이내) 착용은 필수!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착용해야 해요.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아줘요.

◆ 펫티켓 숙지는 필수, 비반려인은 꼭 알아두세요!

·타인의 반려견을 빤히 응시하지 말아요.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기 전 먼저 주인의 동의를 구해요.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동의 없이 먹이를 주지 않아요.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아요.

사랑스러운 댕댕이들과 따뜻한 봄을 양껏 느끼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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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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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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