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2024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포천시와 순천시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여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반려동물과의 나들이 가기 전, 안전수칙을 꼭 숙지해 두세요!
◆ 차량 운행 시
① 반려동물 안고 운전 금지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최대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불법 행동임을 명심하세요.
② 반려동물 자리는 뒷자리
돌발행동 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도 존재해요.
※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중교통 이용 시
① 대중교통별 규격에 맞는 이동장(케이지) 이용하기
*운수사별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② 이동장(케이지) 위치는 보호자의 좌석 밑, 발 아래, 무릎
③ 두견, 맹금류, 뱀 등은 이용 불가
④ 장애인보조견은 예외
◆ 펫티켓 숙지는 필수, 반려인은 꼭 지켜주세요!
·반려동물에게 보호자 이름, 등록번호, 연락처가 기입된 인식표를 부착해요.
·배변봉투를 챙기고 외출 시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수거해요.
·목줄/가슴줄(길이 2m 이내) 착용은 필수!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착용해야 해요.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아줘요.
◆ 펫티켓 숙지는 필수, 비반려인은 꼭 알아두세요!
·타인의 반려견을 빤히 응시하지 말아요.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기 전 먼저 주인의 동의를 구해요.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동의 없이 먹이를 주지 않아요.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아요.
사랑스러운 댕댕이들과 따뜻한 봄을 양껏 느끼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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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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