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통학버스·택배차,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2024.04.12 환경부
목록

통학버스·택배차,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택배 및 어린이 통학버스 차주분들 꼭 확인하세요!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제도란?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 권역 내에서 택배용 화물차(“배” 번호) 및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유차 신규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24.1. 이전에 사용하던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법 시행전 신고·운행 +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기존 택배용 경유차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택배용 경유차 사용 제한은?

’24.1.1. 이전 택배용 경유차는 계속 운행 가능
대기관리권역 내 기존에 택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경유차의 신규사용(신규허가 및 증차· 대폐차) 제한

① 대체차량 전환지원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시 국비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기존 경유화물차 보유자는 폐차 조건 부여, 미보유자는 폐차 조건 미부여)
※ 상세내용 문의
· 법인 → 한국환경공단 문의(032~590-9907~9908)
· 개인 →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문의 경유차

② LPG 화물차 택배용 우선 출고 지원
자동차 제작사에서 매월 신형 LPG 1톤(23년 11월 출시) 택배 차주에 우선 출고 예정

■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사용 제한은?

’24.1.1. 이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소유자 변경이 없는 한 계속 운행 가능
대기관리권역 내 기존에 신고되지 않았던 경유차의 신규 사용만 제한

① 대체차량 전환지원
▶ LPG차 전환지원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어린이 통학차량 신차 구입시 500만 원 정액 지원
※ 상세내용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문의
▶ 전기차 전환지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상세내용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문의

② 주요 적용 사례
▶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공동명의로 새로운 교육시설과 계약하는 경우
’24.1.1. 이전 신고된 경유 어린이 통학버스의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 및 사용가능
▶ 어린이집 원장이 통학버스 운송사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운송사가 ’24.1.1. 이전 신고 및 사용하던 경유 어린이 통학버스를 계속 사용한다면, 신고 및 사용 가능

■ 대체차량 전환 조건으로 경유차 임시 허용!

전기차·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24년 6월까지 택배용·통학용 경유차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24년 12월까지 사용이 임시 허용됩니다!

■ 대기관리권역은 어디인가요?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이 타 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차 투자 활성화 대책…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