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및 어린이 통학버스 차주분들 꼭 확인하세요!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제도란?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 권역 내에서 택배용 화물차(“배” 번호) 및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유차 신규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24.1. 이전에 사용하던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법 시행전 신고·운행 +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기존 택배용 경유차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택배용 경유차 사용 제한은?
’24.1.1. 이전 택배용 경유차는 계속 운행 가능
대기관리권역 내 기존에 택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경유차의 신규사용(신규허가 및 증차· 대폐차) 제한
① 대체차량 전환지원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시 국비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기존 경유화물차 보유자는 폐차 조건 부여, 미보유자는 폐차 조건 미부여)
※ 상세내용 문의
· 법인 → 한국환경공단 문의(032~590-9907~9908)
· 개인 →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문의 경유차
② LPG 화물차 택배용 우선 출고 지원
자동차 제작사에서 매월 신형 LPG 1톤(23년 11월 출시) 택배 차주에 우선 출고 예정
■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사용 제한은?
’24.1.1. 이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소유자 변경이 없는 한 계속 운행 가능
대기관리권역 내 기존에 신고되지 않았던 경유차의 신규 사용만 제한
① 대체차량 전환지원
▶ LPG차 전환지원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어린이 통학차량 신차 구입시 500만 원 정액 지원
※ 상세내용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문의
▶ 전기차 전환지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상세내용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문의
② 주요 적용 사례
▶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공동명의로 새로운 교육시설과 계약하는 경우
’24.1.1. 이전 신고된 경유 어린이 통학버스의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 및 사용가능
▶ 어린이집 원장이 통학버스 운송사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운송사가 ’24.1.1. 이전 신고 및 사용하던 경유 어린이 통학버스를 계속 사용한다면, 신고 및 사용 가능
■ 대체차량 전환 조건으로 경유차 임시 허용!
전기차·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24년 6월까지 택배용·통학용 경유차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24년 12월까지 사용이 임시 허용됩니다!
■ 대기관리권역은 어디인가요?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이 타 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