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 레터피싱을 주의하세요!
레터피싱은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 등에 부착해 전화 통화를 유도한 뒤 신분증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레터피싱 예방수칙 확인하세요!
Ⅴ 우체국 사칭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
※우편물 도착안내서란?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해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려고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부착하는 안내문
■ 레터피싱 수법
①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에 두거나 문 앞에 부착
②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에 기재된 집배원 전화번호로 연락 유도
③ 전화를 걸면 집배원 사칭범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전화해보라”라며 전화번호 안내
④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조사해야 한다”라며 악성 앱 설치 유도
⑤ 자금 검수 등 명목으로 현금, 문화상품권, 가상 자산 등을 요구
■ 레터피싱 예방 수칙
① 도착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진위를 확인해요.
② 수사기관은 앱 설치 또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인적 사항 입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③ 정부, 공공기관은 개인 정보와 현금, 문화상품권 등 재물을 요구하지 않아요.
④ 악성 앱 차단, 삭제를 위해 V3, 시티즌코난 등 보안 앱을 설치해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