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정취를 느끼며 산에 오르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봄철은 따뜻한 기온에 몸도 풀리고 꽃 등 볼거리도 풍부해 등산객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도 많은 편인데요. 등산 시 안전수칙 숙지하고 안전산행 하세요!
■ 등산사고 원인
최근 3년간(2021~2023) 산악사고로 인한 구조활동(처리)건수는 총 3만3236건으로 연평균 1만1078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처리건수 대비 인명피해 비율은 봄철인 3~4월과 가을철인 10월에 다른 기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 1위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져 실족(32%)
- 2위 조난(27%)
- 3위 신체질환(17%)
■ 봄철 등산 시 안전수칙
① 기상정보, 등산코스별 거리나 난이도 확인하기
② 지정된 등산로 이용하기
③ 낙엽과 돌 등을 최대한 밟지 않기
④ 절벽이나 협곡을 지날 땐 낙석에 유의
⑤ 등산화 착용 및 여벌의 옷과 장갑, 보온용품 준비
⑥ 해지는 시간을 미리 확인하여 일몰 2시간 전에는 하산
⑦ 음주 산행은 절대 금물
⑧ 최소 2명 이상 동행 및 산악위치표지판·국가 지점번호 확인
그리고! 흡연, 취사 등 화기 사용 금지
활짝 핀 봄꽃이 가득한 산행!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더욱 즐거워집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