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4대 과제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맞춤형 관리를 강화합니다.
Ⅴ 중수본 : 피해사례 즉시 처리 확대
Ⅴ 시·도 : 피해지원 전담인력 지정·배치
Ⅴ 시·군·구 : 피해 환자·가족 상담 강화 등
국민·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의료개혁 토론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Ⅴ 의료사고쳐리특례법(2.29)
Ⅴ 전공의 처우개선(3.21.)
Ⅴ 지역의료 강화(3.29.)
Ⅴ 건강보험 투자 계획(4.5.)
18일엔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료계 여러분 대화에 나서주십시오.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 변함이 없습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료 공백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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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