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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브리핑(4.15.)

2024.04.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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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4대 과제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맞춤형 관리를 강화합니다.

Ⅴ 중수본 : 피해사례 즉시 처리 확대
Ⅴ 시·도 : 피해지원 전담인력 지정·배치
Ⅴ 시·군·구 : 피해 환자·가족 상담 강화 등

국민·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의료개혁 토론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Ⅴ 의료사고쳐리특례법(2.29)
Ⅴ 전공의 처우개선(3.21.)
Ⅴ 지역의료 강화(3.29.)
Ⅴ 건강보험 투자 계획(4.5.)

18일엔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료계 여러분 대화에 나서주십시오.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 변함이 없습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료 공백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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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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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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