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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은 ‘일 경험’이 트렌드!

2024.04.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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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은 ‘일 경험’이 트렌드!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으로” 네가 꿈꾸던 JOB을 경험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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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으로” 네가 꿈꾸던 JOB을 경험해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으로 네가 꿈꾸던 JOB을 경험해봐!”

취업을 준비하는 만 15-34세 청년이라면?
∨ 희망하는 분야의 일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면?

인턴형, 프로젝트형, 기업탐방형, ESG지원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경험 해보자!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란?
취업을 준비하는 만 15-34세 청년들이 희망하는 분야의 일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직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총 47,500명이 지원 받게 되었어요!
① 인턴형 : 1.85만 명
② 프로젝트형 : 6천 명
③ 기업탐방형 : 1.5만 명
④ ESG지원형 : 8천 명

<지원금도 놓치지 마세요!>
· 인턴형 : 인턴형 참여수당 주 35만 원 (1인당)
· 프로젝트형 : 참여수당 월 30만 원 (1인당), 팀당 실행비 120만 원

■ 청년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① 인턴형
기업에서 직접 실무를 경험해볼 수 있어요.
<일경험 기간> 1~5개월 내외

② 프로젝트형
실제 업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요.
<일경험 기간> 2개월 내외

③ 기업탐방형
기업에 방문해 직무를 체험하고 현직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일경험 기간> 5일 내외

④ ESG지원형
기업의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해 인턴 등 다양한 활동을 해요.
<일경험 기간> 6개월 내외

■ 지금 함께 해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원하는 일경험 유형 선택
→ 운영 기관별 프로그램 확인하고 신청
*모집 기간 및 활동 기간은 운영 기관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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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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