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에 특허가 없는 이유는?
■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
전 세계적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갔던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를 아시나요?
손으로 공기주머니를 누르면 앞으로 가는 말 장난감을 보고 권용태님이 공기주머니를 인형 모자에 접목시켜 제작한 발명품입니다.
■ 어떻게 발명하게 되었나요?
공기주머니와 선을 연결해 손으로 누르면 귀가 움직이는 토끼모자를 만들어보자 생각했죠.
- 권용태 대표 -
평소에 손재주가 좋았던 월리샵 대표 권용태님은 80년대 이전에 유행했던 추억의 펌프 말 장난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에어펌프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토끼모자를 직접 제작해 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토끼모자가 움직인다는 것에 징그럽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여러 홍보 끝에 대세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에 특허가 없는 이유는?
처음으로 발명을 했던 권용태님은 판매 전 특허를 내지 않고 시중에 먼저 내놨는데요!
시중에 먼저 내놓게 된 발명품이 알려지게 되면 신규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타 경쟁업체도 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특허가 없는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가 되었다는 사실!
특허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발명해야 하고 먼저 공개하게 되면 신규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남한테 먼저 공개되면 본인의 발명품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 내 발명품인데 방법이 없을까?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특허 신청 기간 1년을 연장해 주는데 이 제도를 공지예외주장 제도라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주는 1년의 기간마저 지나버리면 특허권을 가질 수 없으니 잘 찾아보시고 발명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 공지예외주장 제도(특허법 제 30조)
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고 특허 거절 이유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