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화재사고 증가!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휴대가 편리하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전동 킥보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가 화재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2019년 10건이던 화재 사고는 2022년 115건, 2023년 상반기에만 35건을 기록할 정도로 늘었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대부분 배터리로 인한 화재였는데요. 그렇다면,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뭘까요?
과충전 금지!
과충전이란 배터리가 완충된 이후에도 계속 전기가 공급돼서 배터리의 용량 이상으로 충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동 킥보드에 내장되어 있는 리튬 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 후엔 반드시 충전기를 뽑아야 한답니다.
■ 화재 막는 안전 6원칙
① KC 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하기
② 완충 후 코드 분리하기
③ 대피로 확보를 위해 현관문, 비상구 근처에서 충전 피하기
④ 충전 시 주변에 불에 잘 타는 물질 없나 확인하기
⑤ 충전 시 자리 비우지 않고 취침 시간에 충전하지 않기
⑥ 전동 킥보드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고 우천 시 사용 자제하기
전동 킥보드, 더욱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 잘 아셨죠?
일상 속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똑똑 제품해결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