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제1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4.16.)
국정의 최우선은 민생입니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습니다.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었지만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합니다.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겠습니다.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듣겠습니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길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몇 배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