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을 입장시켜서 억울하게 영업정지 당했어요.”
PC방, 노래연습장 사장님들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 없도록 행정처분 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을 살펴보면, PC방에서 등급분류를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경우나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거나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이 신분 등을 위조·변조·도용해서 속이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면제범위가 ‘불송치, 불기소,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되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컸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Ⅴ 행정처분 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진술 또는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3.22. 시행), 「음악산업법 시행규칙」(3.29. 시행)
Ⅴ 행정처분 기간이 짧아집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청소년 관련 준수사항을 1차로 어겼을 때
행정처분 기간이 현행 10일 → 7일로 개선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영화비디오법 등에도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해 선량한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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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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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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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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