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그대, 이제 걱정말아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가 있으니까요.
1. 원스톱 지원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유형별 전담기관의 원스톱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2.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해 운영합니다!
3. 피해자 지원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지원 포털시스템을 구축합니다.
4. 범죄 및 피해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합니다.
5. 원스톱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통합 교육을 실시합니다.
법무부는 관련 부처·기관들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들이 더 편리하게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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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