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 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