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커뮤니티에서는 “챗GPT를 활용한 과제로 학점 A+ 받았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공모전을 제출했다”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과제나 취업에 도움받은 후기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답을 그대로 제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윤리적 중립성과 책임성이 생성형 AI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네 번째, 책임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생성형 AI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대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겠죠?
생성형 AI는 과제의 보조적 도구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보고서의 완성은 학습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출처를 달아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표기하세요!
■ AI 결과물 제출 시 발생하는 문제점
① 학습자의 학습력과 사고력 저하
② 기망으로 인한 교수자의 업무와 수업권 방해
Q2. 오픈북 시험에서 생성형 AI에서 얻은 답을 그대로 적어 제출해도 되나요?
교수님이 허용하지 않았다면 생성형 AI에서 얻은 답을 그대로 답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수자가 미리 생성형 AI의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이를 준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교수자에게 생성형 AI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습자는 생성형 AI를 시험 답안을 도출하는데 도구로만 활용하고 출처를 달아 생성형 AI 활용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해요.
Q3.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제출해도 될까요?
공모전이나 경진대회는 참가자가 직접 창작한 작품을 평가하는 만큼,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회 주최 측에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이를 준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수록 제기되는 책임성문제!
다음화에서 더 많은 질문과 사례들을 살펴 볼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