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피싱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1. 리뷰 체험단 사기란?
리뷰 체험단 모집을 빙자하여 불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리뷰를 남기면 즉시 출금 가능한 현금을 준다고 속여 개인정보 및 물품 구매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신종 피싱 사기입니다.
2. 리뷰 체험단 사기 수법
① 가짜 리뷰 체험단 모집
유명 브랜드 ‘쿠팡’, ‘테무’ 등을 사칭하여 리뷰 체험단 모집을 빙자해 문자 또는 전화
② 불법 사이트 가입 유도
물품 구매 및 리뷰를 남길 수 있는 불법 사이트 링크를 전송하여 가입 유도 및 피해자 계정에 포인트 배정
③ 물품 구매 명목 현금 편취
배정된 포인트로 물품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게 하여 일회성으로 현금 출금이 되는 것 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후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사이트 내 물품을 구매하게 하는 등 현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
3. 가짜 사이트 비교하기
사이트 링크를 전송하며 가입을 유도할 땐 실제 홈페이지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4. 리뷰 체험단 사기 예방법
① 전화번호 확인하기
-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대표번호에 직접 전화 걸어 확인하기
② 의심하기
- 모르는 사이트 가입 일단, 의심하기
③ 입금하지 않기
- 현금 입금을 유도할 땐 그만두기
④ 신고하기
- 사기가 의심된다면 112 신고하기
급증하는 신종 피싱 사기 함께 예방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