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URL 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 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 문자 내 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①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②금융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 및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③통신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 휴대폰 명의도용을 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 친분 쌓은 뒤 금전 요구
∨SNS 유명 배우 사칭하여 메시지로 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 신분증 요구
①유명인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SNS채널 인증마크 등을 확인하세요.
②온라인 대화 상대로부터 송금을 요청 받는 경우,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사기 범죄를 의심하세요.
③영상 통화를 목적으로 특정 앱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해킹 등의 우려가 있으니 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①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②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③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①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②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③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