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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맞춤정책]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2024.04.19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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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맞춤정책]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하단내용 참조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URL 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 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 문자 내 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①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②금융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 및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③통신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 휴대폰 명의도용을 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 친분 쌓은 뒤 금전 요구
∨SNS 유명 배우 사칭하여 메시지로 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 신분증 요구

①유명인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SNS채널 인증마크 등을 확인하세요.
②온라인 대화 상대로부터  송금을 요청 받는 경우,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사기 범죄를 의심하세요.
③영상 통화를 목적으로 특정 앱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해킹 등의 우려가 있으니 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①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②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③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①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②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③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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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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