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비행기 탑승 전 기내 반입 금지물품 확인 등 미리 알아두면 좋을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기내 반입 금지 물품 확인하기
가위, 칼, 총기류 및 구성부품, 전자충격기 및 퇴치스프레이 등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미리 알아두세요. 헷갈리는 물품이 있다면 ‘항공보안365’에 검색하거나 ‘물어보안’ 챗봇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항공보안365
·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물어보안
∨알쏭달쏭 ‘이 물건’ 가지고 타도 될까?
구분 |
객실 반입 (기내 휴대) |
부치는 짐 (위탁수화물) |
보조배터리 |
O (용량 100Wh 이하인 경우 인당 5개까지 가능)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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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1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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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스프레이 등 액체류* |
· 국내선 O · 국제선 O(용기당 100ml, 인당 1L 이하로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담아야 함) |
· 국내선의 경우, 직접 휴대하고 탈것을 권고 |
*유아용 우유, 주스, 모유 등의 음식은 100ml 이상이라도 비행 여정에 적합한 용량이라면 허용
②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공항에 맡기고 떠나기!
인천공항 이용 시, 실수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챙겼거나 무거운 짐을 잠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접수대에서 물품 보관증을 작성 후 수하물 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수하물 보관 서비스 접수대: 인천공항 1터미널(3층) 각 출국장 보안검색지역 내
③ 여권을 두고 왔다면 ‘긴급 여권’ 발급 받기!
여권을 두고 왔거나,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 위치: 인천공항 1터미널(3층) G카운터 부근
- 운영시간: 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④ 국내선 이용할 때도 신분증은 필수!
국내선 비행기 탑승수속 시 신분증이 꼭 필요한데요.
바이오 정보(안면, 정맥)를 등록하면 추후 신분증 없이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 바이오패스를 이용해 보세요!
- 만 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최초 등록 시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필수
- 오전 8~11시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출발장 서편에 위치
-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 유효 신분증 필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등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항공사에서 확인하고, 두근두근 설레는 여행길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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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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