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는 정품을 교묘하게 따라한 위조상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하여 건전한 상거래 문화 만들고 포상금도 받아가세요!
■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시 제출항목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 신고해 주세요.
① 판매게시글 URL
- 신고대상 채널: 오픈마켓, 온라인 포털, SNS
② 동일 판매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화면
- 예시: 판매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번호 중 하나가 동일하게 표시된 캡처본
③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
- 예시: 판매자가 기재한 정품이 아님을 의미하는 문구 캡처본
*3가지 항목 모두 제출해야 해요!
■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보호원을 통해 판매게시글이 차단, 삭제 완료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 원으로 신고 1건당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절차>
· 신고인: 의심게시글 신고
· 보호원: 접수·대상여부 검토, 차단 요청·확인
· 보호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특허청 통보
· 특허청: 분기별 지급대상자 신청 안내 통지
· 신고인: 포상금 지급신청
· 특허청: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
※ 본 포상금과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의 신고포상금을 합산한 지급 총액이 1인당 연간 1천만 원(동 규정 제3조 제2항의 지급한도)을 초과할 경우 지급불가
※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될 수 있음
■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방법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에 방문해 확보한 채널별 증거를 모두 제출해 주세요.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
∨이미 신고되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 기신고·기조치 여부는 보호원이 신고내용을 접수하여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보호원이 접수하여 확인한 날 판매게시물 접속이 가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사이트에 대한 기존의 신고 내역이 없어야 함
∨구두, 익명, 가명,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상거래문화,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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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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