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하면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신용평점 가점을 부여합니다.
Ⅴ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신용평점 상승으로 청년층의 금융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부여합니다.
Ⅴ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문란자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추가합니다.
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설정시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그외 신용정보 제도를 개선합니다.
Ⅴ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에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합니다.
Ⅴ 신용정보원이 영위 가능한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을 추가합니다.
Ⅴ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