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NO! 조장정보 ZERO!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시행!
▶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
병역면탈 조장정보 예방 단속을 통한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
▶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감시활동 강화
다양화, 지능화되는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감시활동 강화
▶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유통자 처벌
’24. 5. 1.부터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유통자 처벌 시행
’24. 5. 1.부터 사이버상에서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유통하는 경우 병역법 제87조의 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게시·유통 시 처벌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란?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쓰거나 대리 신체검사 등에 관한
Ⅴ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포함된 정보
Ⅴ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 및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
■ 국민과 함께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제2기 시민감시단」 운영
Ⅴ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과 함께 사회적 감시망 구축
Ⅴ 사이버상에서 날로 지능화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글 등 불법 유해정보를 예방·감시하는 역할 수행
■ 「병역면탈 조장정보」 신고 방법
· 병무청 누리집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신고 및 제보
· 전화 ☎ 042-481-2926, 2787
· 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사이버조사과 (우) 35208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