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을 사칭해 관세 납부 등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문자를 조심하세요.
문자 내 연락처로 전화해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문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지역번호 없이 125로 전화해 주세요.
[세관 사칭 피싱 대응 매뉴얼]
■ 관세청 사칭 사례 어떤 게 있나요?
· 협박성 문자
납부 금액 및 협박성 문구를 포함하여 안내번호로 전화 유도
· 통관내역 관련 문의 유도
본인이 수입하지 않은 내역에 대해 가짜 통관고유부호 등을 안내하며 문의 유도
· 관세청 사칭 앱 설치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여 악성 앱 설치로 개인정보 탈취 시도
■ 관세청(세관) 사칭 피해 예방법
· 국제발신 문자 주의
관세청(세관)은 국제번호를 이용하지 않으며, 발신번호는 소재지의 지역번호로 시작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청 소개 → 조직 및 직원안내에서 정보 확인 가능
·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지 않음!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지역번호 없이 ☎125)로 전화해 문의
· 수상한 웹 주소 클릭 및 앱 설치 금지!
- 문자 내 URL 및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기
- 스팸 신고 및 수신차단 기능을 이용하여 동일 번호 추가 피해 방지하기
· 개인정보 유출 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의심된다면 도용 신고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정지 및 재발급하기
→ 관세청 유니패스 접속 →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 → SMS 본인인증 → 정지/재발급
■ 관세청(세관) 사칭 피해 발생 시 대처
· 피해가 의심된다면?
관세청(지역번호 없이 ☎125)에 사실을 확인하거나 경찰청 통합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12)로 신고
·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악성 앱 삭제 후 휴대폰 초기화, 계좌 일괄 지급정지 등 단계별 피해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
· 내 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하기
다수 계좌에서 한 번에 자금을 편취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음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진행
■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 경찰청 ☎11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1332
세관사칭 금융피해 방지를 위해 가족 및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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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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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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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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