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는 사망 96명, 부상 144명으로 비장애인 화재 사상자수의 2.2배에 달했습니다.
■ 장애인 화재 대피 요령
<시각장애인>
· 되도록이면 보호자와 함께 대피하고, 만약 보호자가 없을 시 크게 소리를 질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 화재로 인해 고립되었을 경우, 물건이나 주변 시설을 두드려 소음을 내어 응급 상황을 알린다.
· 대피시 한쪽 벽이나 이동 손잡이 등을 이용하여 움직인다.
* 쇠 재질 등으로 만들어진 계단 난간은 뜨거울 수 있으므로 주의
·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낮은 자세로 계단을 통해 대피한다.
<청각장애인>
· 119 신고 어플을 사전에 설치하여 어플을 통해 119에 신고한다.
* 119신고 어플을 통한 신고 시 신고자의 위치가 함께 전송되며 사진, 영상 등을 보낼 수 있음
· 대피시 피난 유도등의 불빛을 보고 대피한다.
·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낮은 자세로 계단을 통해 대피한다.
<거동불편 장애인>
· 화재 발생 시 호루라기를 불거나 소리를 질러 보호자 또는 주변인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한다.
* 조력자는
· 거동불편 장애인을 가슴으로 안거나 끌어서 대피시킨다.
· 전동휠체어 이용자일 경우 다른 의자에 앉힌 후 들어올려서 대피시킨다.
· 자세에 따라 2차 손상이 우려되는 장애인의 경우, 해당 장애인에 맞는 방법으로 이동한다.
<조력자>
· 화재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한다.
· 조력자는 장애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 장애인의 자력 대피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불가능한 장애인의 대피를 우선하여 돕는다.
· 장애인이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다매체119 신고서비스
· 문자신고
- 사고 위치, 내용 등을 입력해 ☎119로 문자 전송
· 119신고 어플
- 재난 유형(화재·구조구급)에 맞게 선택 후 내용 전송
· 119누리집
- 인터넷에 119신고 검색 또는 누리집 주소 입력 후 신고
· 영상통화
- ☎119에 영상통화를 걸어 신고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