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참여 가능한 늘봄학교.
학생은 행복! 부모는 안심! 늘봄학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늘봄학교에 가면 꼭 저녁 8시까지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대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는 의미로 꼭 저녁 8시까지 있지 않고 2시간만 이용하고 희망하는 시간에 하교해도 됩니다.
Q. 늘봄학교는 돌봄교실에 탈락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프로그램 참여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늘봄학교는 2시간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만을 지칭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2시간 무료 맞춤형프로그램 이후 추가로 돌봄 서비스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돌봄교실에 합격한 학생도 2시간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 돌봄교실과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2시간의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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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