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금주 첫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의협 및 전공의 여러분,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1인, 정부 위원 6인,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 필수의료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 해법에 도달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현장 의료진께 감사 드립니다.
비상진료체계 10주차입니다.
상급병원 이용을 양보하는 시민의식과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Ⅴ 개원의의 다른 병원 진료 허용 등 규제 개선
Ⅴ 공보의 84명, 군의관 100명 근무기간 연장
Ⅴ 상급종합·공공병원 의료진 인건비 지원
Ⅴ 시니어 의사와 의료기관 간 연계 추진
Ⅴ 진료 지원 간호사 직무역량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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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