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박물관]
타이어에서 심장 박동기까지! 변화의 귀재 ‘고무’
자동차 타이어, 신발, 튜브, 실리콘, 케이블, 라텍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 눈치 채셨나요?
바로 ‘고무’로 만든 제품이라는 점!
◆ 공에서 시작된 천연고무
고무는 14세기 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이 가지고 놀던 고무공을 가져오며 알려졌어요.
19세기 초, 천연고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타이어, 우비, 신발 밑창 등 여러 곳에 사용되기 시작했죠.
◆ 세계대전이 탄생시킨 합성고무
제1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은 독일의 천연고무 생산지와 고무 수입 해상로를 막아버렸어요.
이에 독일은 천연고무 대체 물질을 찾기 시작했죠.
그 덕에 석유와 석탄을 재료로 한 합성고무가 만들어졌답니다.
◆ ‘변화의 귀재’ 고무 여전히 진화 중
고무는 우리 삶 곳곳에 필요한 신소재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특히 심장 박동기, 인공 혈관 등에 사용되면서 인공 장기 분야에도 큰 혁신을 가져왔죠.
고무(Rubber)
끝없는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는 고무, 또 어떤 제품에서 활용될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자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자료 출처
Kotra_인도네시아 합성고무 시장 동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_고무
GS칼텍스_ 석유화학 내 합성수지, 합성 고무와 합성 섬유 산업
기초과학연구원_ 과학지식백과-들어는 봤나, ‘슈퍼고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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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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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