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로 생각을 키우고 서(書)로 서로의 생각을 나눠요!
독서교육 통합 플랫폼 ‘독서로’란?
디지털 정보매체에 익숙한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난 뒤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독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독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새롭게 구축되었어요!
독서로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검색을 이용하여 원하는 도서 검색
· 통합검색
독후활동을 하고 싶은 도서를 검색할 수 있어요!
· 우리학교 도서 검색
우리학교 도서관에 내가 원하는 도서가 있는지 검색할 수 있어요!
■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 책을 읽고 생각을 기록하는 학생 독후활동·독서 토론방
- 책을 잘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독서 퀴즈
- 책 읽고 재미있는 퀴즈도 풀어보는 독서골든벨
- 게임으로 즐겁게 토론하는 밸런스 게임
-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독서 마라톤 대회
교원은 원하는 형태*로 그룹을 생성하여 독서 콘텐츠를 편리하게 제작하고, 다채로운 독서교육을 할 수 있어요!
*모둠, 동아리, 학급, 학년, 과목 등
■ 학생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
학교도서관 대출, 반납 이력 및 관심 주제 등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도서를 추천해요!
■ 학생 개인화 통계
마이페이지 화면을 통해 나의 도서관 이용현황, 뱃지 현황판, 맞춤형 추천도서 등 나의 독후활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회원가입 및 활용방법
· 에듀넷·티-클리어 가입
에듀넷·티-클리어 학생, 교원, 일반가입
→ DLS 인증
우리학교도서관 DLS 인증 (학교도서관관리자 인증)
→독서활동참여
이용자 맞춤형 다양한 독서활동 참여
재미있는 독서로 가는 길 독서로가 함께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독서로에서 확인해 보세요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