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현지시각) 영국 BBC 방송에서는 화려한 그래픽과 드라마 명장면을 활용한 한국 방송사들의 선거 개표방송에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였는데요. 어떠한 점에 관심을 가졌는지 다함께 확인하시죠!”
“이것은 K-드라마인가? 아니다. 오늘은 한국 선거일 밤이다”
“오늘 밤 한국에서 TV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국회의원 후보가 멜로 드라마에 출연한 모습, 할리우드 유명 장면처럼 기차에서 싸우는 장면, 혹은 심지어 랩 배틀을 벌이는 장면과 같은 흥미진진한 모습을 볼 수 있음.“
“이는 국내 주요 방송사들이 투표일 밤 시청률을 놓고 경쟁하는 방식.“
“방송사들은 대중문화, 인공지능(AI), 그리고 화려한 그래픽을 활용해 시각적이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것.“
-영국 <CNN (24.4.1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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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