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집안 곳곳 청소 많이 하시죠?
만만치 않은 청소에 편리한 도구 찾기가 필수인데요!
오늘은 청소용품 속 다양한 특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바닥용 청소도구
- 특허 제10-2551886호
일반 빗자루와 달리 청소날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 바닥과 밀착해 작은 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털이나 머리카락 등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물 청소를 해야 하는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실리콘 다용도 수세미 장갑 제조 방법
- 특허 제10-2126472호
고무장갑과 실리콘 수세미가 결합되어 있는 제품으로 장갑을 낀 상태로 세제를 뿌려 설거지를 할 수 있는데요! 실리콘 돌기들이 손바닥 전체에 있고 밀착력이 좋아 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물막이
- 특허 제10-2445191호
싱크대에서 설거지할 때 튀는 물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탈착이 가능하고 세척 시 탈착하여 반으로 접어 걸어둘 수 있습니다!
◆로봇청소기 및 그 제어방법
- 특허 제10-1492069호
로봇청소기는 바닥면의 청소 브러시의 회전을 감지해 브러시에 이물질이 걸렸는지 판단하여 청소하는데요. 청소영역을 스스로 주행하며 주변 장애물을 피해 청소하고 자동청소가 끝난 후에는 충전기로 돌아가 충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청소용품에서 볼 수 있는 특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청소처럼 힘든 일들을 더욱 편리하게 아이디어도 점점 더 발전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일상 속 특허들을 소개할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