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맞춤정책] “스포츠활동 참여하고 연간 최대 5만원 ‘튼튼머니’ 받으세요” 하단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5/28/04.png)
새롭게 시행되는 2024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 사업을 시작합니다!
∨ 1인당 연간 최대 5만 원, 스포츠활동 인증은 연간 최대 40회까지
∨ 운동 시작할 때와 끝날 때 2번 인증! (최소 30분 이상 운동)
∨ 포인트 전환은 1,000P부터, 사용은 병원, 약국, 전용 온라인몰까지 확대
■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가 뭐죠?
스포츠활동에 참여 인증하면튼튼머니를 적립하여 스포츠용품 구매와 스포츠시설 등록, 약국과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서비스입니다.
∨ 참여대상
11세 이상 전 국민
*14세 이상은 스포츠상품권, 14세 이하는 문화상품권으로 튼튼머니 전환
∨ 적립방법은?
국민체력100 회원가입 → 전국 튼튼머니 인증시설에서 운동 → 나의 튼튼머니 적립 확인
∨ 튼튼머니 적립.전환 기간
2024년 4월~11월
※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튼튼머니 적립 기준, 어떻게 되나요?
적립기준 |
적립 튼튼머니 |
지급 횟수 |
최대 지급 튼튼머니 |
국민체력100 신규 회원가입 |
1,000p |
- |
1,000p |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
3,000p |
2회 |
6,000p |
간편 체력측정(헬스업) |
2,000p |
2회 |
4,000p |
스포츠활동 참여* |
1회 1,000p |
최대 40회 (주3회) |
40,000p |
건강체력기준 달성 |
2,000p |
1회 |
2,000p |
*체력증진교실 참여 + 튼튼머니 인증시설 30분 이상 이용
■ 튼튼머니 및 인증시설 이용 문의는?
☎ 02-410-1414
E-mail: kspoint@kspo.or.kr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채널 ‘스포츠활동 인센티브(튼튼머니)’
누리집: nfa.kspo.or.kr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력100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4월 21일~27일 스포츠 주간, 주목해야 할 행사는?
①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스포츠 주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열립니다.
②한국프로축구(K1·2 리그), 한국프로야구(KBO) 관람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4월 21일부터 5월 18일까지, 약 4주간 열리는 경기관람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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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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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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