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4.25.)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니다.
민간위원장 1명, 민간위원 20명, 정부위원 6명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입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 건의, 조정 등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3가지 분명한 목표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① 필수의료 획기적 강화
② 지역의료 복원
③ 초고령사회 대비
4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합니다.
①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
②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③ 장시간 근로 개선 등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④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4가지를 약속드립니다.
① 논의 과제, 과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② 합의점과 추진 방안 전문성을 토대로 찾겠습니다.
③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독립성을 지킬 것입니다.
④ 실효성을 갖도록 의료계 등 각계와 상호 협력할 것입니다.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도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4대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도 조속히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