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가 높은 4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Ⅴ 첫째,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
Ⅴ 둘째,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고 의료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인체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Ⅴ 셋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을 위한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Ⅴ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최선을 다한 의료진은 보호받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추진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