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채팅 등에서 누군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다면?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으로 알려주세요!
온라인 그루밍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앱 서비스를 시범운영합니다.
■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SNS 등 온라인 활동 중 온라인 그루밍* 상황을 겪거나 의심될 경우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앱 서비스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협업하여 ’24년 4월 25일부터 시범운영합니다
* 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이용방법
1. 구글 플레이스토어·원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 현재 안드로이드만 사용 가능
2. SNS, 랜덤채팅앱 등에 엣지* 생성
* 휴대폰 가장자리에 생기는 작은 창
3. 온라인 그루밍 상황 발생
4. 채팅 등 증거화면 자동 캡처
5. 온라인 그루밍 피해 접수
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상담, 정보제공
· ☎1366 또는 02-735-8994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누리집
Ⅴ 경찰 수사의뢰 연계
Ⅴ 디지털성범죄지지원센터 삭제 지원 바로 연계
Ⅴ 기타 지원기관 연계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