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와 일본뇌염은 대표적인 모기 매개 감염병입니다!
말라리아는 신속진단키트 등으로 감염 여부를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잊지 마세요!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꼭 지켜주세요!
■ 모기 매개 감염병이란?
감염된 모기에 물려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국내에서 발샐하는 모기 매개 감염병은 말라리아와 일본뇌염이 대표적입니다.
· 말라리아
삼일열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가 사람을 물어 전파
· 일본뇌염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주로 작은빨간집모기)가 사람을 물어 전파
■ 말라리아의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요?
· 초기에는 오한, 발열, 발한 등이 나타나고, 48시간 주기로 반복됩니다.
·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7~30일이지만, 수년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 발열, 발한, 오한, 설사, 구토, 두통
■ 말라리아 위험지역 확대!
주로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감염되지만, 최근 서울, 경기 이남 지역으로 환자 발생이 이동함에 따라 위험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 말라리아 검사, 이렇게 해주세요!
말라리아는 신속진단키트 등으로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말라리아 위험지역 주민, 군인 등은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방문해 꼭 검사를 받으세요.
- 신속진단키트
- 현미경 검사
- PCR 검사
■ 일본뇌염의 대표적 증상은 무엇인가요?
· 일본뇌염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5~15일 이후 증상이 나타납니다.
·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무기력증, 발열의 증상이며 종종 두통, 복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납니다.
- 무기력증, 발열, 두통, 복통
■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잊지 마세요!
· 일본뇌염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개월~12세 아동은 표준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꼭 해주세요!
·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유료)을 권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참고
■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10월 야간 활동 자제
-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
- 상처·얼굴 주변을 피해 기피제 사용
- 실내 방충망을 점검하고 모기장을 사용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매달 새로운 건강 지식을 알려주는 이달의 건강소식은 카카오톡 채널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을 추가하고 메시지로 받아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