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4.26.)
정부는 건강보험과 재정투자를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인 ‘2024년 시행계획’ 심의(4.25.)
· 각 분기별로 수가 인상 방안 마련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
- (1분기) 분만, 소아 중증응급 분야에 대한 1조1,200억 원 이상 투자
- (2분기) 중증, 필수의료 분야 보상에 276억 원 이상 투자
- (3분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등 보상에 500억 원 이상 투자
- (4분기) 의료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
· 신생아집중치료실, 산모태아집중치료실,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전국 2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정·운영
-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의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 최대 7일간 지원하는 정책수가 신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