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꽃매미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시기 : 애벌레는 주로 5~8월에 발생하고, 7~10월에 성충이 되어 활동
Ⅴ 발생지역 : 전국
Ⅴ 특징
· 성충은 21mm~27mm로 암컷이 더 크고, 뒷날개에 붉은색 바탕에 7~10개의 검은 점이 있으며 끝부분은 검은색임
· 애벌레는 4령까지 자라고 3령까지는 검은 바탕에 흰색 점이 덮여있고 4령은 검은 바탕에 붉은색 무늬와 흰색 점이 있음
· 중국에서 유입된 외래해충으로 2005년 충남 천안, 서울 관악산에서 발견되었으며 2006년부터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포도밭 피해가 보고된 후 전국으로 확산
· 2013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40종 이상의 과수에 열매를 부패시키는 등 피해를 줌
■ 대처요령
- 등산로 주변에서 발견 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대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주세요.
- 가지에서 알 덩어리를 발견 시 긁어서 떼어낸 후 소각해 주시고, 애벌레 및 성충은 끈끈이 테이프를 이용하여 제거해 주세요.
- 애벌레 및 성충 방제 시 농경지, 산림, 도심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주변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해 주세요.
- 꽃매미 방제를 위해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