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갈색날개매미충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시기 : 애벌레는 주로 5~8월에 발생하고, 7~10월에 성충이 되어 활동
Ⅴ 발생지역 : 전국
Ⅴ 특징
· 성충은 9.0mm 내외로 날개를 접었을 때는 삼각형에 가깝고 미세한 연갈색 털로 덮여 있음
· 애벌레는 5령까지 자라고, 일반적으로 4령은 노란색, 5령은 흰색을 띠며, 배 끝에 부채모양의 흰색 솜털을 가짐
· 2009년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대표적인 농업 및 산림해충으로 울릉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
· 2019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100종 이상의 식물을 말라 죽이거나 생장을 방해하여 피해를 줌
■ 대처요령
- 등산로 주변에서 발견 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대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주세요.
- 알이 있는 가지를 제거해 소각해 주시고, 주거지에서 흰색의 왁스질 털로 덮인 애벌레 및 성충 발견 시 물을 뿌리거나 끈끈이 테이프를 이용하여 제거해 주세요.
- 애벌레 및 성충 방제 시 농경지, 산림, 도심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주변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해 주세요.
- 산수유, 때죽나무는 갈색날개매미충이 좋아하는 식물로 과수원 주변에 심지 않는 것을 권고합니다.
-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를 위해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