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비버엄빠의 비범한 육아일기]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편
우리 회사에도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무려 3,021개소! (24년 3월 기준)
덕분에 일하는 엄마 아빠들의 육아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회사 대표님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그동안 비용이 부담되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걱정 없어요!
기업의 규모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확대 적용하고 있답니다!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최대 20억원)까지 지원되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이 궁금해요!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임차비까지 지원한다는 사실!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3자의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사업주 단체 포함)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기준>
- 투자비용 인정 :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임차보증금은 제외)
- 지원금 산정 : 투자비용의 80% (지원한도 연 3억)
지금 바로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접수방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 월세 지출내역 / 임차인 영수증 등
<문의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9 (서울) /042-870-9111~7 (대전) /051-320-8182~8 (부산)
모두의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해!
중소기업 사장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고용노동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