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지 평화의 길’ 천혜의 자연과 함께 걷기여행 떠나세요!”
비무장지대에 접경지역만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도보 여행길, ‘디엠지(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5월 13일부터 전면 개방합니다.
<DMZ 평화의 길 주요 테마노선 안내>
▲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 코스
· 운영코스
강화전쟁박물관 → 6.25참전용사기념공원 → 강화평화전망대 → 의두분초 → 도보1.5Km → 불장돈대 직전 → 대룡시장 → 화개정원
· 운영기간 : 2024. 5. 16.(목)~11. 30.(토)
· 운영요일 : 목, 금, 토, 일
▲ 김포시 한강하구-애기봉 코스
· 운영코스
김포아트홀 → 시암리철책길 → 도보 4.4km →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시관 → 도보 0.4km →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망대
· 운영기간 : 2024. 5. 15.(수)~10. 31.(목)
· 운영요일 : 수, 목, 금, 토, 일
▲ 고양시 장항습지생태 코스
· 운영코스
고양관광정보센터 → 행주산성역사공원 → 도보 1km → 행주나루터 → 장항습지탐조대 → 도보 2.5km → 나들라온
· 운영기간 : 2024. 5. 16.(목)~10. 31.(목)
· 운영요일 : 수, 목, 금, 토
▲ 파주시 임진각-도라산 코스
· 운영코스
(평일 오전/주말) 임진각 → 도보 1.4km → 통일대교입구 → 도라전망대 → 철거GP통문 앞 →도라산 평화공원 → 임진각
(평일 오후) 임진각 → 생태탐방로(도보 1.4km) → 통일대교 → 도라전망대→ 철거GP통문 앞 → 도라산역 → 임진각
· 운영기간 : 2024. 5. 14.(화)~10. 31.(목)
· 운영요일 : 화, 수, 금, 토, 일
▲ 연천군 1.21 침투로 탐방 코스
· 운영코스
연천역 → 1.21침투로 → 000초소 → 도보 1.8km → 비룡전망대 → 호로고루
· 운영기간 : 2024. 5. 17.(금)~10. 31.(목)
· 운영요일 : 금, 토, 일
▲ 철원군 백마고지 코스
· 운영코스
백마고지전적지 → 백마고지전망대 → 도보 1.2km → 공작새능선전망대 → 57통문 → 민통2초소
· 운영기간 : 2024. 5. 13.(월)~10. 31.(목)
· 운영요일 : 월, 목, 금, 토, 일
▲ 화천군 백암산 비목 코스
· 운영코스
화천교육지원청 앞 주차장 → 백암산케이블카 2.1km → 생태관찰학습원 → 평화의 댐 → 화천교육지원청 앞 주차장
· 운영기간 : 2024.5. 25.(토)~10. 31.(목)
· 운영요일 : 목, 금, 토, 일
▲ 양구군 두타연 피의능선 코스
· 운영코스
금강산가는길 안내소 → 두타연 주차장 → 하야교(시점) →삼대교(종점) 도보 2.7km 왕복 → 두타연 관광 → 금강산가는길 안내소
· 운영기간 : 2024. 5. 14.(화)~11. 30.(토)
· 운영요일 : 화, 수, 금, 토, 일
▲ 인제군 대곡리초소-1052고지 코스
· 운영코스
평화생명마을 산촌휴양관 → 대곡리초소 → 을지삼거리 → 도보 1km → 1052고지
· 운영기간 : 2024 5. 16.(목)~11. 30.(토)
· 운영요일 : 수, 목 토, 일
▲ 고성군 통일전망대 코스
· 운영코스
통일전망대 → 해안전망대 → 통전터널 → 남방한계선(도보 1.8km) → 통일전망대
· 운영기간 : 2024. 5. 14.(화)~11. 30.(토)
· 운영요일 : 화, 수 금, 토, 일
4월 30일(화)부터 온라인 사전 예약 가능합니다!
두리누비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며 ‘두루누비’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온라인 사전 신청 가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