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대회를 앞두고 벌크 업을 위해 고강도 훈련에 돌입했다.”
· 벌크 업(bulk up) → 근육 키우기
식사량 조절과 강도 높은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고 체격을 키우는 일
“본 영상보다 쿠키영상이 더 재미있어요!”
· 쿠키 영상( 映像) → 부록 영상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편 후에 추가로 짧게 나오는 영상.
엔지(NG) 장면이나 후일담 속편 예고 등이 있다
“리커머스가 고물가 시대의 합리적 소비 전략이자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 리커머스(recommerce) → 재거래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재거래하는 제품 판매 전략.
‘보상 판매’와 ‘교환 판매’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연명치료 대신 웰다잉을 선택한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 웰다잉(well-dying) → 품위사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
“이번 행사에서는 관심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비즈매칭도 주선할 예정이다.”
· 비즈 매칭(biz matching) → 사업자 연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기업, 단체와 기업, 기업과 기업 등이 협업할 수 있도록 이들을 연결하는 일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