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로 지친 마음도 챙기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 없을까?
■ 전국 44개의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아시나요?
▲ 15세 ~34세의 청년이라면?
Ⅴ 청년카페 운영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경력설계, 진로탐색, 실전 취업준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상담 등 1:1 개인 상담 제공
▲ 만 1년 차 신입 직원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관리자라면?
Ⅴ 직장적응 지원
청년에게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기업에게는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을 제공
■ 지역 청년을 위한 맞춤형 1:1프로그램 지원
<청년 카페>
- 경력설계 지원
- 개인/집단 심리상담
- 청년 일상지원 (예)자조 모임, 모의 출퇴근
- 취업 워밍업 프로그램 (예)AI면접, 멘토링 지원, 일경험 기업 방문
- 사회 초년생 기본 교육 (예)경제·금융·노동법 교육
- 네트워크 지원
※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직장 내 적응부터 조직 문화 개선까지 한번에!
<직장 적응 지원>
Ⅴ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 우선지원 대상기업 CEO, 중간관리자, 인사담당자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교육 등
→ 기업은 청년이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Ⅴ 신입직원 온보딩
- 채용 후 1년 이내 신입 직원
조직 내 성장방법,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실무에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교육을 통해 청년의 빠른 적응을 도와요!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