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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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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