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트렌드 한눈에 보기! 트렌드 이슈]
“5월은 가정의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소중한 가족에게 꽃 선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꽃 관련 특허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엘이디를 이용한 꽃다발
- 특허 제10-2647752호
프레임의 사이에 생화를 꽂아서 완성하므로 꽃다발이 보다 풍성해 보이며, 테두리가 엘이디 전구로 형성되어 있어 야간에 빛이 없는 곳에서도 꽃다발의 화려함 을 볼 수 있습니다.
■ 투명 꽃 포장대
- 특허 제10-2408048호
포장된 꽃다발을 편안하게 휴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탁자에 꽃다발을 안정적으로 세워 장식 할 수 있으며 내부에 메시지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 수분유지 기능을 갖는 꽃다발 포장용 포장지
- 특허 제10-1980593호
포장지에 물이 흡수되어 있으며 꽃다발의 포장 시 꽃대가 닿는 위치에 감싸져 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꽃이 단시간 내에 시들지 않게 해줍니다.
꽃은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선물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쁜 꽃다발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떤가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