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다양한 기념일이 있는 사랑 가득한 5월!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아 ‘가정의 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기념일에 빠질 수 없는 선물도 특허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다양한 선물 속 숨은 특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 특허
Ⅴ 캐릭터 변신 세발 자전거
- 특허등록 제 10-2347193호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캐릭터 완구의 형상으로 변신
Ⅴ 그림자 동화 영사기
- 특허등록 제 10-2269624호
그림자 영상과 생생한 목소리를 출력하여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
◆ 부모님을 위한 마사지기 특허
Ⅴ 공기압 안전장치를 구비한 손마사지기
- 특허등록 제10-2330836호
에어백이 팽창된 상태에서 작동이 멈추면, 공기압 안전장치를 통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여 손을 쉽게 빼낼 수 있음
Ⅴ 발 마사지기
- 특허등록 제 10-2128012호
내장된 지압 돌기로 시원한 마사지를 제공하며, 탈부착 가능한 내피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전기 및 전자제품이나 어린이 제품에도 비교적 값싼 짝퉁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소중한 가족에게 짝퉁을 선물할 수는 없겠죠? 제조사마크 및 KC인증마크가 없다면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정품 KC인증마크와 안전인증 번호를 확인하세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 특허부터 부모님을 위한 마사지기 특허까지 선물과 관련된 특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색 특허선물과 함께 행복한 가정의 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