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 대책 (’24.5.2.)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17개 기관이 함께 준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습니다.
1. 악성민원은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는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Ⅴ 악성민원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
Ⅴ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신청 수단별 악성민원 차단 장치 마련
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유사, 반복’ 등 종결 가능한 민원 대상 확대
Ⅴ 통화 전수 녹음 허용,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조정, 개선 권고
2. 악성민원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피해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Ⅴ 기관 차원의 전담 대응 조직 운영, 범정부 차원에서 기관별 지원
Ⅴ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차원 법적 대응 원칙화
Ⅴ 피해공무원 대상 핫라인 신설, 휴식과 치유 지원 강화
(6일이내 공무원 병가 사용, 심리상담 등 제공)
3. 민원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Ⅴ AI 등을 도입하여 민원업무 처리 지원
Ⅴ 경력자 민원부서 우선 배치, 퇴직공무원 활용
Ⅴ 고질적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재배치
4. 민원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Ⅴ 승진과 관련된 가점 제공, 피해공무원 우선 전보
Ⅴ 악성민원 대응 과정에서 징계발생 시 경위 참작
Ⅴ 다양한 홍보 미디어를 활용해 상호존중 민원 문화 인식 개선
국민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며 국민 여러분께 질 좋은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