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방 2주년, 특별한 문화예술 축제를 만나보세요!”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아온 지 2년째. 복합문화공간으로 국민 곁에 한층 더 다가섭니다!
6월까지 이어질 다채로운 전시와 음악회, 공연과 함께 청와대 개방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멋진 추억을 만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별전>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을 문화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전시
· 장소 : 청와대 본관
· 일정 : 2024.5.1.(수) ~ 7.29.(월)
<특별전>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일상과 희망을 그린 그림
150여 점을 통해 세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
· 장소 : 청와대 춘추관
· 일정 : 2024.5.1.(수) ~ 6.3.(월)
<음악회>
청와대 개방 2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 세계와 만나는 케이-컬처’라는 주제로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
· 장소 : 청와대 대정원
· 일정 : 2024.5.7.(화) 19:00
■ 청와대 개방 2주년 기념 주요 행사 일정
· 청와대 어린이날 축제 / 5.4.(토) ~ 5.5.(일)
· 어린이 예술교육 워크숍 / 5.4.(토) ~ 5.5.(일)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 5.18.(토) ~ 5.19.(일)
·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 봄의 재즈 향연 / 5.25.(토)
·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 6.1.(토) ~ 6.2.(일)
· 국립국악고등학교, 국악 흥 신명 / 6.13.(목)
·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갈라 콘서트 / 6.29.(토)
‘국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 예술 공간!’
청와대 곳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6월까지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국민 품으로 누리집에서 확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