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K)-게임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합니다.
◆ ‘세계 경쟁력 성장!’
콘솔게임과 인디게임 맞춤형 지원으로 새로운 시장을 키웁니다.
Ⅴ 주요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
Ⅴ 인디게임 창업 지원과 개발환경 조성
Ⅴ 통상협력 등 새로운 세계시장 진출 지원
◆ ‘제도 기반 성장!’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제 혁신으로 공정한 게임 환경을 만듭니다.
Ⅴ 온라인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의 자율성 확대
Ⅴ 악의적인 행위에 따른 게임물 관련 사업자 보호방안 확충
Ⅴ 게임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
◆ ‘성장 기반 조성!’
e스포츠 지원과 전문 인력양성에 힘쓰겠습니다.
Ⅴ 지역 연고제, 학생 이스포츠 지원 확대
Ⅴ 게임 전문인력 양성, 취업지원
Ⅴ 모두가 즐기는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게임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케이(K)-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